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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개편내용,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복지정보 2024. 2. 11. 08:50반응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개편내용
2024년 육아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즉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부터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변경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6부모육아 휴직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 기준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급여는 매월 50만원씩 증가하는 상한선이 있는데,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급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선택한 경우, 총 지급액은 부모 각각이 받는 급여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최대 3,900만원이 됩니다.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대상
-2023년 까지만 해도 8세이하(2학년 이하)자녀를 둔 아이 기준으로 자녀를 제한 했었지만 , 2024년부터 12세이하(6학년 이하)자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통해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간에 맞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임금 증명자료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0.6...정말 심각한데 더 좋은 정책이 나와 2030세대 부담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될수있는 글 쓰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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