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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민생금융캐시백 신청방법 및 환급대상복지정보 2024. 2. 7. 23:45반응형
오늘아침에 카톡으로 환급대상자라고 오신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기인가 싶기도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1월 31일 정부와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민생금융 이자 캐시백 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아래글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민생금융캐시백 신청방법
민생금융캐시백신청방법은 1금융권일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은행마다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되고 있습니다.
환급기간은 2월6일~8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등 2금융권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생금융캐시백 환급대상
환급대상은 1금융권 은행권에서 금리4%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금융권(제2금융)에서
금리5~7%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 이번 환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합니다.
요즘 대출이자가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해서 설날때 선물받은 기분이다.
대출이자좀 낮아져서 부담좀 덜었으면 좋겠다. 다들 조금만 더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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