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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 신알아보기청, 기준복지정보 2024. 2. 11. 23:04반응형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하며,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의 노인중
기초연금 수급자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1959년생, 2025년 기준 1960년대생이 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1.만 65에 시앙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 해당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130,000원 3,480,000원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3.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501,000원 이상이라면 감액)
4. 국민,유족,장애인 연금 받고 있는 사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됩니다.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하여 찾아보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써 보았습니다. 신청나이인데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이거나 본인의 부모님이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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