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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청년월세 대상 및 지원금 240만원 받기복지정보 2024. 1. 31. 12:27반응형
서울시가 청년들의 지출 비용이 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20%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혜택
2023년 기준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즉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구분 100% 120% 150% 180% 1인가구 2,228,000 2,674,000 3,342,000 4,011,000 2인가구 3,682,000 4,419,000 5,523,000 6,628,000 3인가구 4,741,000 5,657,000 7,071,000 8,486,000 - 지원금액은 월세의 20%로, 최대 10개월간 지원됩니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제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기간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모집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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