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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대환, 금리 총정리복지정보 2024. 2. 1. 12:14반응형
2024년 1월29일부터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글을 통하여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대환, 금리까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01.29(월)~2024.12.31(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1. 매매(분양)가격 이내이며,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수 없음.
2. 최고 5억원 이내(LTV,DTI적용)
- LTV:70%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DLSO)
- DSR 미적용
- DTI:60%이내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입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특례금리 적용시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이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온라인,오프라인(은행)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든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은행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번 글 참고하셔서 대출 잘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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