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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복지정보 2023. 7. 7. 13:04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지원(생애 1회 한정)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으로는
1. 만19~34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주택에 거주
2.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1.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2.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청년 본인 인증을 거쳐 복지로 SITE를 통하여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가능,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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