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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복지정보 2023. 7. 7. 00:27반응형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로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인 사람이 2억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를 매매계약 또는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방법은 다음서류를 구비 하셔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를 만나보시면 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부동산 중개보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경기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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