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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교복비 3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복지정보 2023. 7. 19. 16:38반응형
경기도와 시, 군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더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을 통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다른 시 또는 군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교복비 신청 방법
교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023.03.13~12.08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민원 24'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주민 등록상 되어있는 시, 군청 담당부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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