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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할까?복지정보 2024. 2. 18. 14:30반응형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많은 일용근로자들이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이란??
일용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기 계약을 맺고, 일의 완료 또는 일정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 현장에 인부, 삽질, 운반 작업, 제조업에는 생산라인 인력, 조립, 포장 작업이 있으며 서비스업으로는 청소, 배달, 접객, 행사 운영 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아래 사람들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작업준비, 노무 종사자를 지휘하는 감독
-현장에 필요한 경비,취사,사무,업무 하는 사람
-건설기계를 정비하거나 운전하는 사람
-근무를 한 날에 돈을 받는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임금 받는 사람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일급여액-150,000)*6%*(1-55%)*근무일수로 계산
일용직은 고용주가 매일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장수하여 납세의 의무가 완료되어 연말정산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 뒤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20만 원 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12만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없이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일 다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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