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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3.3%)
    카테고리 없음 2024. 11. 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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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3.3%)

     

     [버튼1|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프리랜서의 세금과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정규직처럼 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세금을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프리랜서 계약에서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나 의뢰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수입에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3.3%는 프리랜서가 최종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일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3.3%인 3만 3천 원을 미리 공제한 후 96만 7천 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공제액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체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최종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4대보험: 3.3% 원천징수와의 차이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는 세금과 관련된 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건강보험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지 않지만,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프리랜서가 자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의 지원 없이 프리랜서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3.3%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원천징수된 3.3%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프리랜서도 자

    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4대보험료는 3.3% 원천징수 항목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프리랜서와 퇴직금: 3.3%와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정규직과 달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용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퇴직금이 아닌 세금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통해 매 프로젝트마다 세금을 일부 납부하게 되며, 퇴직금과 관련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관리: 3.3% 원천징수 관리하기

     

     [버튼1|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프리랜서는 세금을 관리할 때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각 프로젝트마다 3.3%가 원천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시 이미 납부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이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여 최종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공제된 3.3% 세금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세무 신고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를 납부하고, 반대로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면 3.3% 원천징수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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