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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대환, 금리 총정리복지정보 2024. 2. 1. 12:14
2024년 1월29일부터 정부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글을 통하여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대환, 금리까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01.29(월)~2024.12.31(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대출접수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