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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주택취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500만원 감면복지정보 2024. 2. 6. 12:43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신생아를 낳으면 취득세감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내에서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24년1월1일~25년 12월31일 자녀를 출산한자 출산 후 5년 이내 실거주 목적의 주택취득 or 실거주 목적의 주택취득 후 1년이내 출산 한 자 2024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 주택가격 12억 이하 (소득기준없음) 3년간 실거주 필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됩니다, 오프라인이 힘드시면 ..